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19 오후 08:07:1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문화

【군민개방】 함양군이 만든 공공저작물을 군민에게 개방합니다.

함양군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란에 개설, 출처 표시 등 확인 후 자유롭게 이용 가능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24일

인터넷함양신문
함양군이 만든 공공저작물을 군민에게 개방합니다.

함양군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란에 개설, 출처 표시 등 확인 후 자유롭게 이용 가능

함양군은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요 관광지의 아름다운 사진을 군민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에 공공저작물개방 코너를 개설했다.

공공저작물은 공공기관 등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진 사진, 영상 등의 저작물로 국민 누구나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에 개설된 공공저작물개방 코너는 함양군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란에 개설되어 있어 이용자는 공개 유형을 확인해 출처 표시를 하고 상업적 이용과 2차적 저작물 가능 여부를 확인해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저작권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우수 저작물을 더 많이 개방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향후 민간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경제적·문화적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24일
- Copyrights ⓒ인터넷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인물
함양군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 
【공고·고시】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  
어제 방문자 수 : 125,539
오늘 방문자 수 : 12,380
합계 방문자 수 : 307,963,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