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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점심식사와 함께 브라운 백미팅 열어

교육정책네트워크-도교육청 공동 주관,‘빅데이터 3법과 교육데이터 활용’토론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30일

ⓒ 인터넷함양신문
경남교육청, 점심식사와 함께 브라운 백미팅 열어

교육정책네트워크-도교육청 공동 주관,‘빅데이터 3법과 교육데이터 활용’토론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9일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빅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교육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브라운 백 미팅을 열었다.

브라운 백 미팅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지식이나 정보를 편안하게 공유하는 상향식 회의 방식으로, 샌드위치나 햄버거를 조그만 갈색 종이봉투(Brown bag)에 넣어 주는 것에서 유래했다.



교육정책네트워크와 도교육청이 공동 주관한 미팅은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으며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교육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강사의 기조발제와 참석자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기조 강연을 맡은 정광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빅데이터분석부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산업 발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며 법률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 부장은 “도교육청은 위기 학생 인지, 교육복지, 교육 수요 예측, 지역교육 환경조성, 학생의 건강/안전 영역, 교원복지, 업무경감, 진로교육, 학력향상, 교육재정 등의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고 제안하였다.



미팅 참석자는 “교육빅데이터의 활용으로 교육활동에 상당한 업무경감과 효율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정보활용 동의제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도입 등 개인정보 보안정책도 강화되었으면 한다”는 소감을 말했다.

김윤희 도교육청 지식정보과장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한 교육격차 완화와 업무경감 등 교육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빅데이터 3법은「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올해 2월에 공포되어 8월부터 시행되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미래교육환경과 자체 빅데이터 서버 구축을 중심으로 한 AI기반의 교육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5개년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한 뒤, 2021년부터 단계별로 데이터 규모와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여 2025년 도내 전체 학교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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