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3 오후 06:40:3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교육

전국 최초의 「미래형 교수학습지원시스템」개발로 미래교육 구축 가속화

시스템 개발을 위해 네이버, 한글과컴퓨터, 시공그룹과 업무 협약 체결
박종훈 교육감의 시스템 시연을 포함한 용역결과 발표회도 개최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30일

전용 브라우저를 활용한 원격수업 시연
전국 최초의 「미래형 교수학습지원시스템」개발로 미래교육 구축 가속화 

시스템 개발을 위해 네이버, 한글과컴퓨터, 시공그룹과 업무 협약 체결
박종훈 교육감의 시스템 시연을 포함한 용역결과 발표회도 개최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 민선 교육감 7기 취임 2주년을 맞아 미래교육 구축 본격화를 선언한 이후, 경남교육청이 새로운 미래교육 모델이자 미래교육 환경 구축을 가속화할 「(가칭)미래형 교수학습지원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업무 협약식’과 ‘연구 용역 발표회’를 29일 개최했다.

「미래형 교수학습지원시스템」은 ‘수업 운영 플랫폼’, ‘교수학습 지원’, ‘교육 콘텐츠 제공’, ‘교원 업무지원’을 통합한 교육지원 서비스로서 경남형 미래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핵심이다.



화상수업시연
시스템은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고 지능화된’ 미래교육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네이버(대표 한성숙), 한글과컴퓨터(대표 변성준), 시공그룹(대표 박기석)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개발될 예정이다.

이날 오전, 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업무 협약을 통해 네이버와는 네이버웨일 브라우저 기반 교육플랫폼 제공, 한글과컴퓨터와는 각종 파일 뷰어와 교육용 SW 사용 솔루션 개발, 시공그룹과는 교육용 콘텐츠 공유와 교육과정 설계‧운영 도구 개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게 된다.

경남교육청은 「미래형 교수학습지원시스템」으로 교육현장을 지원하고 각 협력사는 미래 핵심사업의 하나인 에듀테크 영역을 개척함으로써,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모델 사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150여 명의 교육청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청 공감홀에서 「미래형 교수학습지원시스템」 용역결과 발표회가 열렸다. 발표회는 현장 참석과 함께 유튜브 및 네이버 TV 실시간 중계가 이루어져 도내 초·중·고 및 유치원의 교육가족이 함께 했다.

발표회는 연구용역 수행 기업인 <지노테크>의 시스템 개요 설명, 플랫폼 제공사인 <네이버>의 전용 브라우저 소개, <한글과컴퓨터>의 온라인 학급관리 시스템 소개, 시스템 시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발표회 마지막에 있었던, 전용 브라우저를 활용한 원격수업 시연에서는 「미래형 교수학습지원시스템」을 통해 외부 전문가, 교사, 학생이 온라인으로 연결된 형태의 수업이 선보였다.



미래형교수학습 개발 협약식
설명회 현장과 도내 학교를 연결한 원격수업 시연은 통합계정으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운영의 장점이 돋보였고, 별도 프로그램의 설치 없이 공동 문서작업을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솔루션이 제공되는 브라우저 기반 서비스의 특징을 잘 보여주었다.

경남교육청은 도민 대상 공모를 통해 8월 중 이 시스템의 정식 이름을 확정하고, 올 하반기 도내 선도학교와 희망학교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안전성, 편의성, 기능성을 테스트함으로써 전면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미래형교수학습 개발 협약식
또한, 전용 브라우저를 통해 교육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경남형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AI 추천 기능을 추가해 기존 통합 지원사이트와 차별화된 지능형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교육지원 플랫폼을 만든다. 2021년 3월에는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해 2024년까지 단계별로 경남형 미래교육 플랫폼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한편, 박종훈 교육감은 “「미래형 교수학습지원시스템」 도입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양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쉽고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기와 기술보다 배움에 집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수업 환경을 조성해 교육본질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30일
- Copyrights ⓒ인터넷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인물
함양군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 
【공고·고시】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  
어제 방문자 수 : 86,717
오늘 방문자 수 : 86,201
합계 방문자 수 : 308,317,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