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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거리제한 강화『반발』 농.축산단체 의견제출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2월 20일

가축사육 거리제한 강화『반발』 농.축산단체 의견제출

함양산청축협(조합장 박종천)은 함양군 1월 30일자 조례개정 입법예고 공고『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개정』에 대한 관내 이장단 및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 양계협회, 그리고 축산농가들의 의지를 담은 의견서 511부(관련축종 축산농가의 87% 해당)를 일괄 제출하였다.

이는 함양군이 가축사육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위해 거리제한 강화를 뼈대로 하는‘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지난 1월 30일자로 공고하고, 2월 18일까지 20일간 군민의견을 물은 것에 대한 답변으로 함양군 농.축산분야 단체들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 것이며,

축협 및 각 축종 단체 관계자는 “최근 축산농가가 젊은 2세농(후계농)으로 교체되고 있고, 축산영농에 젊은 층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소규모 축산시설의 증개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가축사육거리제한 강화는 함양군의 인구유입 정책과도 배치되며,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유발 효과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정책이다”라고 반박하였다.

또한, “축산농가들은‘2014년 11월 개정한 기존의 조례도 산청군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경남지역 다른 지자체 보다 거리제한 규정이 심한 것인데 이 보다 더 제한을 강화하는 것은 축산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거리제한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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