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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 경영자금 긴급 지원

함양군, 농가당 최대 5천만원·이자 1.21%·대출기간 1년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26일

함양군은 경상남도로부터 총 3억1,500만원을 배정받았음으로 6~12명 정도 지원할 수 있다. 대출조건은 고정금리 1.8% 또는 변동금리 1.21%이며 대출기간은 1년으로써 1년 더 연장이 가능하다.(과수농가 3년)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 경영자금 긴급 지원

함양군, 농가당 최대 5천만원·이자 1.21%·대출기간 1년

함양군은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및 농업분야 경영안정을 위하여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긴급히 지원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이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이다.

지원기준은 피해농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이며 지원한도는 농가당 최대 5,000만원이지만 금융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 가능금액이 낮아질 수 있다.

함양군은 경상남도로부터 총 3억1,500만원을 배정받았음으로 6~12명 정도 지원할 수 있다. 대출조건은 고정금리 1.8% 또는 변동금리 1.21%이며 대출기간은 1년으로써 1년 더 연장이 가능하다.(과수농가 3년)

함양군 관계자는 “신청기간은 코로나19 상황 안정시까지로 피해가 있는 농업인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금융기관 또는 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로 문의 바란다”고 전했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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