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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자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6월까지 자진신고기간 운영, 4월까지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4월 02일

자진신고는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허가담당(☎055-960-5132)으로 접수하거나, 렌트홈(http://www.renthome.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신고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미신고자의 경우 자진신고)를 할 수 있다.
함양군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자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6월까지 자진신고기간 운영, 4월까지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

함양군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등록임대 관리강화('19.1)’ 및 ‘주택시장안정화방안('19.12)’에 따라 등록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임대차계약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자진신고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준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임대차계약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되어 있다.

자진신고는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허가담당(☎055-960-5132)으로 접수하거나, 렌트홈(http://www.renthome.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신고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미신고자의 경우 자진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는 자진신고서, 임대차계약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단,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4월 30일까지는 렌트홈(인터넷)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다.

아울러,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한 합동점검도 계획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신고를 이행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함양군은 임대사업자에게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지역신문, 군청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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