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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특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함양군, 업체당 1천만원 이내 신청 가능, 4년간 이자차액 연 5% 지원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06일

지원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055-960-4713)로 문의하면 된다.
코로나19 대응 특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함양군, 업체당 1천만원 이내 신청 가능, 4년간 이자차액 연 5% 지원

함양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특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규모는 총 20억 원이며, 그동안 연 3%의 이차보전율을 연 5%로 높여 4년 동안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1천만 원이다.
기존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자도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무이자 혜택을 볼 수 있다.

지원 자금 종류는 일반운전자금(운영자금)으로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할 수 있다. 함양군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휴폐업 신고를 한 업체,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업체, 금융‧보험업, 주점업, 게임장, 골프장 등 사치‧향락 및 사행성 업종 등 보증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7월 14일까지며, 희망자는 융자취급금융기관(농협군지부, 경남은행, 새마을금고)에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대출상담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서춘수 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융자 지원으로 운영자금이 필요한 영세 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055-960-4713)로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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