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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코로나19 위기극복 시책 추진…‘중소기업·소상공인’ 주민세 50% 감면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08일

함양군,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코로나19 위기극복 시책 추진…‘중소기업·소상공인’ 주민세 50% 감면

함양군은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억6,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대상은 7월 1일 현재 함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이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납부세액은 개인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의 경우 자본금 또는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하여 부과한다.

함양군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법인의 표준세율이 5만원)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에 한하여 세액을 50% 감면하여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주민세 감면으로 과세대상 법인과 개인사업자 가운데 87%인 1,900여 사업장에서 5,3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은행자동화기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 인터넷지로(http://giro.or.kr) 등의 방법이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하여 입금은행에 ‘지방세입’, 입금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계좌이체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부과담당(☎960-43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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