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4 오후 05:18:2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경제

귀농귀촌 주택설계비 지원·빈집수선사업 신청하세요.

함양군, 주택설계비 세대당 200만원씩 총 20세대·빈집수선사업 세대당 500만원 총 9세대
우인섭 기자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1년 01월 15일

함양군 귀농인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전경
귀농귀촌 주택설계비 지원·빈집수선사업 신청하세요.

함양군, 주택설계비 세대당 200만원씩 총 20세대·빈집수선사업 세대당 500만원 총 9세대

함양군은 인구늘리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설계비 지원과 빈집수선 사업을 실시한다.

주택설계비 지원은 1세대당 200만원씩 총 20세대가 사업대상이며, 빈집수선사업은 1세대당 500만원씩 총 9세대가 사업대상으로 오는 1월 20일부터 2월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조건은 주택설계비의 경우 전입일 기준 1년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 또는 전입예정인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이다.

빈집수선 사업의 경우는 1년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임대 또는 매매하여 이주한 귀농, 귀촌자에게 지붕, 벽체 창호 등의 수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2019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 및 전입예정자가 해당한다.

특히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은 2019년 이후 건축예정이거나 설계중인 경우, 2019년 이후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경우, 주택개량 사업 대상자도 지원 가능하며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아야 신청 가능하다.

단, 주택설계비 지원은 대상자 확정 후 3개월 이내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 지원은 중단되며 신청은 주택설계비는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허가담당(055-960-4420)으로 신청하면 되며, 빈집수선사업은 해당 읍·면 총무담당 또는 건설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을 포함해 전입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고자 설계비와 빈집수선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함양군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우인섭 기자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1년 01월 15일
- Copyrights ⓒ인터넷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인물
함양군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 
【공고·고시】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  
어제 방문자 수 : 99,378
오늘 방문자 수 : 24,699
합계 방문자 수 : 308,455,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