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19 오후 08:07:1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독자기고

봄철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이제 그만!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20일
봄철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이제 그만!

      사공병국
    지방소방위
    함양소방서



봄철은 1년 중 가장 건조하고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계절적 특성상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 경남 계절별 화재 현황을 보면 4계절 중 겨울철(30.3%) 다음으로 봄철(26.9%)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며, 봄철 화재 발생 원인으로 부주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주의 2,626건, 전기 654건, 기계 329건, 방화82건 순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럼 부주의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해 우리가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에 대하 알아보자.

첫째, 담배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태우고,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하지 말자.

둘째, 논ㆍ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에는 119에 사전 신고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바람이 세거나 건조한 날씨에는 소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셋째, 음식물 조리중에 가스레인지 옆을 떠날 때에는 반드시 소화해야 한다.

넷째, 입산 시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을 소지하지 말자.

다섯째, 봄철 캠핑 시 지정 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도록 한다.

이처럼 몇 안되는 주의사항만 지켜진다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재 예방법이나 중요성에 대해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화재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화재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의를 다해 준다면 부주의로 발생하는 큰 재앙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함양소방서 지방소방위 사공병국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20일
- Copyrights ⓒ인터넷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인물
함양군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 
【공고·고시】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  
어제 방문자 수 : 125,539
오늘 방문자 수 : 44,564
합계 방문자 수 : 307,995,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