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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개인형 이동장치 우리 모두가 지켜야 안전합니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18일

개인형 이동장치 우리 모두가 지켜야 안전합니다.

               이소연 순경
      (함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요즘 들어 길을 걷다 보면 10대에서 많게는 70대 이상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전동킥보드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 (PM)을 많이 이용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공유 및 대행업체가 생겨났을 정도로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PM)은 새로운 교통수단이 되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지난해 447건으로 연평균 95.5% 급증했고, 사망자 수도 2017년 4건에서 2019년 8건으로 2배 증가했다.

이러하듯 전동킥보드 사용이 증가하면서 관련사고도 증가추세에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km/h내외의 속도로 간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고 제약이 많이 없어 매우 편리하다 하지만 이런 편리함만을 생각한 나머지 헬멧이나 무릎보호대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보도를 달리는 등의 행동이 자신의 안전과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렇듯 PM은 차도를 주행하는 운전자의 시각과 보도 주행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는 이중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기존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여 PM의 자전거 도로 통행 허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자전거에 적용되던 조항들을 자전거 등으로 변경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도 적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강화 관련 2021년에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 할 수 있고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물론, 안전수칙 또한 지키는 것이 자신을 지키고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함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이소연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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