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3-28 오후 08:11:0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단체

안전한함양 지역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15일 함양법사랑 주민철 지청장 초청 간담회, 서춘수 함양군수 등 청소년 봉사단 조끼 전달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8년 11월 17일

ⓒ 인터넷함양신문
안전한함양 지역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15일 함양법사랑 주민철 지청장 초청 간담회, 서춘수 함양군수 등 청소년 봉사단 조끼 전달

법사랑위원함양군협의회(회장 박순복)은 15일 오후 6시30분 주민철 창원지검 거창지청장을 초청해 법사랑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함양군협의회 회원과 주민철 거창지청장. 서춘수 함양군수 등 50여명이 참석해 지난 한해 법사랑 협의회의 활동을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주민철 지청장은 “함양지역은 든든한 법사랑위원들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범죄 없는 지역이 될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안전을 위한 활동은 물론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해 달라”라고 격려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사랑 청소년 봉사단의 창단식도 열려 주민철 거창지청장과 서춘수 군수를 비롯한 법사랑위원들이 청소년 봉사단원들에게 조끼를 전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서춘수 군수는 “각자 생업으로 바쁘신 중에도 지역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법사랑위원들이 있어 함양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으며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함양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왕성한 활동을 당부했다.

박순복 법사랑 함양지구협의회장은 “함양 법사랑위원들의 열성적인 청소년범죄 및 법질서 교육 등 각종 봉사활동으로 협의회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라며 “범죄 없는 함양을 위해 앞으로 더욱 많은 참여와 협조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8년 11월 17일
- Copyrights ⓒ인터넷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인물
함양군 공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공고·고시】 추성세천 소규모 고위험..  
어제 방문자 수 : 123,555
오늘 방문자 수 : 13,964
합계 방문자 수 : 305,87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