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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창호 前함양군수 인사청탁 대가 징역 3년 구형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8년 07월 17일

임창호 前군수가 지난 2월 8일 함양군청 소회의실에서 군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있는 장면
‘검찰’ 임창호 前함양군수 인사청탁 대가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인사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챙긴 임창호(67) 前 함양군수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수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 前 군수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공무원 A(61)씨, B(61)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투명하게 인사를 관리해야 할 군수가 인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임 前 군수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함양군청 공무원 2명에게 인사청탁을 대가로 각각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 前 군수는 “공직자로서 신중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군민들에게 봉사하면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임 前 함양군수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8월 9일 본 법정에서 열린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전경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8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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