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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영 前함양군수 후보 ‘공직선거법위반 무혐의’

선거때마다 각종 유언비어, 무책임한 언론보도, 무분별한 허위 고발에 경종을 울렸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8년 11월 29일

          진병영 前함양군수 (前경상남도 의원)
진병영 前함양군수 후보 ‘공직선거법위반 무혐의’

선거때마다 각종 유언비어, 무책임한 언론보도, 무분별한 허위 고발에 경종을 울렸다.

진병영 前함양군수 후보가 5개월여의 검찰조사에서 검찰로부터 무혐의로 판결을 통보받고 명예회복에 나섰다.

진병영 前함양군수후보는 지난 11월 23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배한진 검사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고 5개월여의 법정공방에 마침표를 찍고 6·13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짐을 벗었다.

진 前함양군수 후보는 지난 2월 27일 함양읍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함양군수 출마 기자회견장에 모 기자가 질문한 “후보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모든 설계, 감리를 독식하는게 아니냐”는 질문에 “2014년 7월부터 지금까지 3건밖에 안했다”는 말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요지로 고발인으로부터 선과위에 고발을 당했었다.

또, 송 모씨를 비롯한 당지역구 정책자문위원단 2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어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느냐”는 질문에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낸 사실이 없다. 전원건축사무소와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지만 전·월세를 따로 내고 있다”등의 말로 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의 요지로 고발을 당한바 있다.

이에따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배한진 검사는 진병영 후보를 조사한 결과 모두 선거법위반과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진병영 前도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통보했다.

진병영 前도의원은 거창지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 통보를 받고 “평소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든 사람이 선거를 앞두고 확정도 없는 내용을 고발 한 것에 대한 의문과 지역 언론의 무책임한 추정보도, 그리고 타인의 고발 선거에서 유언비어 일련의 과정이 기획된 듯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함양의 선거에서 다시는 이러한 불법적인 선거는 없어야 한다. 지난 5개월간 경찰, 검찰의 수사에 충실했고 당연한 결과지만 9가지 모두 혐의없다는 판단을 받았고 검찰의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히고,

“앞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6·13지방선거 함양군수 선거에서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혀며 “우리군 함양의 무궁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여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각종 유언비어를 유포한 정 모씨는 검찰로부터 불구속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8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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