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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뉴스】 둘리와 함께하는 알쏭달쏭 조합장선거(호별방문)

“선거이야기(시즌Ⅱ)-26”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13일
“선거이야기(시즌Ⅱ)-26”
둘리와 함께하는 알쏭달쏭 조합장선거(호별방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로 나올 고길동 그리고 길동 아저씨를 졸졸 쫓아다니는 둘리와 친구들




고길동 : 선거운동기간도 얼마 안 남았네 ~ 동네나 한 바퀴 돌아볼까 ~ ? 어째 동네에 파리 한 마리도 없냐 ~ 휑하니...
도우너 : 어 ~! 고길동 아저씨다 !! 뭐하고 있지 ?!

둘 리 : 명탐정 둘리부대 ~ 미행이다. 미행 !!!
고길동 : 똑똑 ~ 계십니까 ~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로 나올 고길동입니다 ~ 인사좀 드리겠습니다. 흐음... 안 계시나...

둘 리 : 선거운동 하고 있나 봐 ~
고길동 : 이 집에는 사람이 없으니 저 집에 가봐야겠다 !!
둘리와 친구들 : 안돼요 ~ ! 아저씨 !!!

고길동 : 너희들 뭐야 ? 나 쫓아다닌 거야 ?! 또 무슨 사고 치려고 !!!!!!
둘리&도우너 : 사고는 아저씨가 칠뻔 했어요! 선거운동 하려고 두집 이상 방문하면 호별 방문죄 위반 !! 모르세요 ??

고길동 : 아까 쩌 ~ 집은 사람이 없었는데 ? 이집 방문이 처음이라구...
둘 리 : 아저씨도 참 !! 두집 이상 방문하면 안되는데... 선거인이 집에 없어서 못 들어가도 방문 자체를 호별 방문으로 본다구요 !!

도우너 : 하나 더 ! 집안이 아니라 대문 밖, 길 위에서 이야기한 것도 방문이에요 !!
고길동 : 이야 ~ 너희들 언제부터 이리 똑똑했냐 ? 니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 했다 !! 고맙다, 고마워 ~

둘리와 친구들 : 우리 밖에 없죠 ?! 아저씨는 역시 우리가 챙겨야 한다니까 ~~

 ‘호별방문’ 금지
조합장선거에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호’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호별방문죄가 성립하는 방문 장소의 전형적인 예는 ʻ거택ʼ이라고 할 것이나, 호별방문죄가 성립하는 ʻ호(戶)ʼ에는 ʻ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 시장, 점포, 다방, 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ʼ가 아닌 곳으로서, 비록 피방문자가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불특정·다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된 비공개적인 장소도 포함됨(대구고등법원 2007. 3. 15. 선고 2007노38 판결).
 ‘호별방문’의 성립요건
- 호별방문죄는 타인과 면담하기 위하여 그 거택 등에 들어간 경우는 물론 타인을 면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임(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315 판결).
- 거택 등의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문 밖에 서서 인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방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대법원 2000. 2. 5. 선고 99도4330 판결).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호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연속적인 호별방문이 되기 위해서는 각 방문행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각 호를 중단 없이 방문하여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선거의 시점과 법정 선거운동기간, 호별방문의 경위와 장소, 시간, 거주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단일한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둘 이상 조합원의 호를 계속해서 방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성립이 인정됨(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최재업>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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