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0 오후 01:07:4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종합

함양군 공인중개사 실명제 전면 시행

2월부터 개업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의무화, 제도 안정 정착 홍보활동 전개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31일
함양군 공인중개사 실명제 전면 시행
2월부터 개업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의무화, 제도 안정 정착 홍보활동 전개

함양군은 공인중개사의 명찰을 제작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패용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 실명제를 오는 2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공인중개사 실명제는 대표자 성명, 상호, 등록번호, 사진 등이 기재된 명찰을 패용함으로써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자격증 대여로 인한 불법 중개행위를 막아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했다.

그동안 단순 중개업무만 보조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해도 군민의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구분이 어려워 이로 인한 중개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군은 지역 내 공인중개사무소 대표자 36명의 명찰을 제작, 배부하고 중개행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하는 명찰을 패용하여 중개인의 책임감 있는 중개서비스 실현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개업소 이미지를 조성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중개업소 이용 시에는 반드시 명찰을 패용한 중개업자에게 물건을 의뢰해 달라”라며 “실명제 도입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명찰패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31일
- Copyrights ⓒ인터넷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인물
함양군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 
【공고·고시】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  
어제 방문자 수 : 125,539
오늘 방문자 수 : 84,075
합계 방문자 수 : 308,034,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