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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폭력 현장 간담회 개최로 생계형범죄 근절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08일

생계형범죄 근절의 단속 기간은 3월 4일부터 5월 4일(60일간)까지로 단속대상은 영세상인 상대 갈취폭력과 의료현장 및 대중교통 내 폭력 등 일상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이 중점대상이다.
악성폭력 현장 간담회 개최로 생계형범죄 근절


함양경찰서(서장 도원칠)가 3월 7일(목) 오전, 함양시장일을 맞이하여 지리산함양시장(회장 박용백)에서 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관 10명과 시장 상인회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협력을 통한 생활주변 악성 폭력 특별 단속」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생계형범죄 근절의 단속 기간은 3월 4일부터  5월 4일(60일간)까지로 단속대상은 영세상인 상대 갈취폭력, 의료현장, 대중교통 내 폭력 등 일상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도원칠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단속 취지와 신고자보호 및 면책제도 등을 설명하고, 악성 폭력에 대한 상인들의 적극적인 신고 협조를 당부하며,

도 서장은“시민협력을 통해 민생현장에서 발생하는 생계침해형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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