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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농관원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조기정착 농가 교육·홍보 추진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08일

함양농관원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조기정착 농가 교육·홍보 추진

봄철 영농기를 맞이하여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조기정착을 위한 농가 교육·홍보 집중 추진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양사무소(소장 이명원, 이하 ‘함양농관원’)는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조기정착을 위해 지자체 등과 함께 과거 부적합 이력 농가를 중심으로 보유농약 중 미등록농약 확인, 작물별 등록된 농약사용을 교육하는 방문 컨설팅을 4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함양농관원 관계자는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기 전 농가 방문 컨설팅을 신속히 추진하여 부적합 농산물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농관원, 농진청, 지자체, 작물보호제유통협회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통해 매월 현장 의견수렴 및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함께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확산(3월~)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에도 농업현장에서 필요한 농약에 대한 추가 수요조사를 거쳐 농약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 ‘18년 농약 수요조사 등을 통해 약 27천개의 농약제품 등록 완료
아울러, 농업인들도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작물별 등록농약을 확인*하고 해당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농사로(nongsaro.go.kr), 농약정보서비스(pi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① 작물별 등록농약 확인, ② 재배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③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④ 수확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 ⑤ 출처 불분명·밀수 농약 사용하지 않기 (※ 「농약관리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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