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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고 옆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반려 소송과 관련하여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08일

함양고 옆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반려 소송과 관련하여


함양군에서는 함양고등학교 인근 함양읍 백연리 235-3번지에서 진행 중인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반려 소송 1심 패소에 따른 항소 제기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함양군에 따르면 1심 소송 판결문을 함양군 고문변호사들에게 분석의뢰한 결과, 골프연습장의 예상 발생 소음(35.9dB)이 법적인 기준치(45.0dB)에 크게 미달하고 골프연습장이 학교에서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고, 경계부분에 높이 6미터, 길이 20미터의 방음벽 설치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골프연습장 소음이 함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원심판결이 번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함양군에서는 함양고등학교 학부모간담회, 함양교육지원청 면담, 군의회간담회 등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고문변호사들의 분석 결과에 따른 항소 시 논쟁거리인 소음·빛·교통 등의 승소여건이 없어, 골프연습장 공사 진행 및 시설운영 시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하에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함양군에서는 향후 골프연습장 건립공사 추진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소음 및 분진피해로 함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골프연습장 운영 소음이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한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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