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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국토부 합동 건설현장 목재제품 합동점검

- 부처 협업을 통한 목재제품 유통체계 확립 기여 -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12일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건설현장의 목재제품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 서부지방산림청은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합판, 성형목탄 등 목재제품의 품질이 적합한지 여부와 사전에 규격 및 품질검사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 또한, 국토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건축공정 및 권역에 따라 점검 대상지 중 위험도가 높은 3∼4개소를 선정하여 공사전반에 대해 안전점검 및 적정하게 공사가 진행 중인지 점검한다.

□ 이번 합동단속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목재제품 중 부적합 사항들이 확인되면 사용제품에 대하여 판매 정지 등 행정조치가 취해지며 해당업체는 관련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된다.

□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전반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목재제품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부처간 협업을 통해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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