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3-28 오후 08:11:0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종합

함양농협에 1인 시위를 벌이는 박현숙氏

박현숙씨 “상호간 22년 위탁 거래관계를 전화 한 통화로 계약해지 통보에 분노한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15일

박현숙氏가 함양농협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함양농협에 1인 시위를 벌이는 박현숙氏

박현숙씨 “상호간 22년 위탁 거래관계를 전화 한 통화로 계약해지 통보에 분노한다.”

농업법인 록산(이하 록산) 박현숙 대표는 함양땅에서 나고 자라 함양 농산물을 판매하고 알리는데 청춘을 다 보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함양농협과 인연이 20년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집도 사업장도 모두 잃은 박 대표 함양농협과 힘겨운 법정 싸움을 이어간다.

2016년 11월 18일 박대표는 함양농협으로부터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함양농협의 재고산정방식이 부당하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한지 3일째 되는 날이었다. 그리고 4일째 되는날 21일. 함양농협은 록산에 내용 증명을 보내 대리점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통지했다.

함양농협으로부터 받은 농산물 공급가액이 위탁판매한도 2억 5천만원을 초과했다며(기준:10월말기준 장부 재고) 대리점 실재고 조사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도 초과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었다. 물품공급은 계약해지 통보에 앞서 18일부터 중단됐다.

계약해지 예고 통지시점 함양농협으로부터 통보받은 공급가액은 최근단가를 적용한 3억 1986만원 이었다. 이후 정산절차 과정에서 함양농협은 재고물건을 회수하고, 수수료 등을 상계한 후 록산에 통보한 재고부족금액은 1억 8617만원 이었다.(12월 12일 기준). 록산이 함양농협에 갚아야 할 빚이었다.
함양농협은 담보로 설정했던 록산 소유 창고부지(창원)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절차를 통해 나머지 빚을 모두 회수했다. 물품대금 담보 초과분에 이자(2천 만원 이상)도 강제 회수했다.

록산은 1996년부터 22년간 함양농협과 거래했던 농특산 가공식품 대리점이다. 함양농협이 가공생산 한 제품을 농협하나로마트 농협유통센타 등으로 위탁 납품하고 위탁수수료를 받았다.

함양농협과 거래하는 전국 18개 대리점 중 록산의 매출액은 늘 1등이었다. 박대표 부부는 남들에게 독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죽어라 일했다. 20년 넘게 정성으로 확보한 거래처만 100여곳이 넘고 전국 대리점 배출도 5곳 이상을 하여 직원만 40명이 넘었다.

함양농협 가공사업소의 일등 공신임에 틀림 없다. 록산이 전국의 농민들이 생산한 잡곡류, 두류 등을 소포장하여 판매한 잡곡 매출액만 누적 1000억원 이상이다.

재고산정 기준 매입가에서 시중가로 변경 1만원짜리가 창고에 가면 2만원

함양농협과 록산 간 갈등의 시작은 2005년 함양농협이 재고자산 산정방식을 바꾸면서부터다. 장부 상 매입단가를 적용했던 재고자산 산정방식을 변경해 판매시점 시중단가로 변경했다. 이후 매출이 증가하면 할 수록 록산의 재고부족금액은 상당히 늘었다.

농산물은 날씨 작황 등 원가에 민감해 수시로 가격이 변동된다. 박대표는 “재고물품 가격을 산정할 때 입고시점 매입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함양농협은 최근 시중가격을 적용해 재고가격을 부풀려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함양농협으로부터 5000원(매입가)에 들어온 잡곡상품이 록산창고에 입고돼 시중가격으로 오르면 1만원짜리 재고(시중가)가 됐다. 시중가를 적용하면서 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은 록산을 포함 함양농협과 거래하는 전국 18개 대리점 모두 재고를 털어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다는 점이다.



위탁판매 한도를 맞추기 위해 반복되는 장부 상 재고처리


18개 대리점 각각 위탁판매한도가 있어, 재고가 일정량을 넘어서면 함양농협으로부터 제품을 추가로 공급 받을 수 없다.
록산은 이 경우 판매되지 않은 위탁판매한도 초과된 금액을 시중단가로 적용해 함양농협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재고를 처리했다. 돈이 부족한 경우에는 함양농협이 록산에 지급해야할 수수료에서 차감하기도 했다. 박대표에 따르면 실제는 판매하지 않고 장부상으로 이뤄지는 재고처리 방식은 모든 대리점에서 동일하게 발생했다.

시중가 적용이 특히 문제가 된 시점은 2010년 이후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다.
또 록산은 매월 판매량이 많기에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유통 중 훼손 분실들 망실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결국 록산은 함양농협과 22년간 거래하면서 누적된 망실량이 상당했다는게 박대표의 말이다.

하나로마트 무상지원분도 제대로 보전 못 받아

재고금액이 증가한 또 다른 이유는 하나로마트 등 거래처에 대한 무상지원이다. 하나로마트는 록산에 망실 분 지원을 요청했고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

하나로마트에 무상지원 이후 록산은 함양농협에 이 사실을 보고했고. 함양농협 담당자는 보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럼에도 해지시점까지 무상지원에 대한 보전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게 박대표의 말이다. 함양농협으로부터 3000원에 입고된 참쌀 1kg을 하나로마트에 망실분으로 지원하면 함양농협에는 시중가 5000을 현금으로 입금해야 했다. 이렇게 누적된 무상지원 금액도 상당했다.

지속된 경영압박을 겪으며, 박대표는 2016년 10월경부터 다른 대리점들과 함께 함양농협에 시중가 적용의 부당함과 무상지원에 따른 재고부족분 보전을 요청했다. 함양농협이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박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시중가 적용 부당성 제기하자 계약해지


부당한 거래를 바로잡아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대가는 혹독했다. 국민권익위 민원접수 4일만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보복성 갑질 이라고 박대표는 주장했다.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인 충격으로 박대표 부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다고 한다.

지금도 부산에서 함양농협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중기 이코노미와의 취재과정에서 “재고 및 신규 공급량을 합해 위탁판매 및 공급한도를 초과해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가 많았지만. 함양농협으로부터 해지통보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다른 대리점의 경우에도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록산에 대한 계약해지가 국민권익위에 민원제기에 대한 보복이란 주장에 힘이 실리는 증언이다.



위탁판매 한도초과는 계약해지 사유가 안된다.

록산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덕민에 황민호 변호사는 중기이코노미와 취재에서 록산에 대한 계약해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함양농협이 계약을 해지한 사유(위탁판매한도초과)는 함양농협과 록산 간에 체결한 계약서 제 15조 “거래정지 및 해약” 사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계약서 제 4조에는 “위탁판매한도 및 공급한도”를 정해 놓았을 뿐 이 한도를 초과하면 계약해지한다는 내용은 없다. 설사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위탁판매한도를 초과해 공급한 함양농협 역시 “위반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게 황변호사 설명이다.



시중가 적용, 대리점에게 불리한 처우 vs 1심,2심 정당하단 판결 받았다.


황변호사는 또 재고분에 대해 시중가를 적용하는 방식은 대리점들에게 매우 불리한 처우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시중가 적용방식은 망실 등 재고손실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배상액 산정방식이다. 따라서 위탁판매거래 한도 및 공급한도를 정하는 기준으로 시중가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게 이유다.

특히 황변호사는 농산물 공급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서 시중가를 적용 할 수록 위탁거래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각 대리점은 실제 공급받은 물품가격보다 재고자산이 높게 평가될 수 밖에 없어 거래 현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록산에 대한 계약해지가 국민권익위에 민원에 대한 보복이란 박대표 주장과 관련 함양농협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 통화에서 “ 1심 재판에서 계약해지는 정당했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시중가 적용방식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 재판중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록산은 농협 하나로 마트 직원 사인을 근거로 한 하나로마트 무상지원분에 대해 물품 대금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하나로 마트에서 무상으로 재고조사 후 부족분을 대리점으로 요청한 행위는 갑질행위라고 보았다(공정위조사)

박현숙김주열 부부는 끝까지 진실을 꼭 밝혀 오랜시간 동거동락하고 있는 대리점들이 록산과 같은 피해자가 두 번 다시 없기를 바란다며 눈물을 흐렸다.

위탁대리점에 담보설정 자체가 공정거래법 위반사항, 공급자는 위탁대리점에 담보 제시할 수 없다.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사무국장 김대형은 2013년 남양유업 갑질 이후 대리점법 입법운동,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행위 근절 운동을 하는 활동가로 여러 업종, 업태 대리점주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활동가이다.

김사무국장은 “어떤 대리점, 대리점본사에 물어보더라도 본사가 위탁처 매출에 해당하는 담보 설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며 이에 대한 근거로 “대리점본사가 위탁거래처와 직접 계약을 하고 물품대금을 받는다. 당연히 계산서, 세금계산서 발행도 대리점본사가 한다.”

함양농협은 20년이 넘는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위탁대리점 담보설정, 대리점 공급가를 멋대로 바꾸면서 재고금액을 부풀리는 것, 이를 항의하는 대리점주를 계약해지 및 대리점 담보 경매를 넘긴 것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록산 박현숙대표는 단체 행동을 계획
문제는 공정위에서 공정한 판단이 있어야 함양농협 갑질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에 록산 박현숙대표는 공정위에 대응할 단체를 구성하고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라 밝혔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15일
- Copyrights ⓒ인터넷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인물
함양군 공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공고·고시】 추성세천 소규모 고위험..  
어제 방문자 수 : 123,555
오늘 방문자 수 : 22,552
합계 방문자 수 : 305,879,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