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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안의농협조합장 7월 10일 3차공판

창원지법 거창 지원에서 지난 12일 속개돼 사기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
국민권익위원회 고발로 경찰서에서 수사...업자와 공모해 허위로 보조금 받은 혐의
양계업자가 3억여 원 허위로 보조금 받게 해... 7월 10일 3차 공판에 관심집중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21일

이상인 안의농협 조합장
‘관심집중’ 이상인 안의농협조합장 7월 10일 3차공판

창원지법거창지원에서 지난 12일 속개돼 사기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
국민권익위원회 고발로 경찰서에서 수사...업자와 공모해 허위로 보조금 받은 혐의
양계업자가 3억여원 허위로 보조금받게 해... 7월 10일 3차 공판에 관심집중

이상인 함양 안의조합장에 대한 2차 공판이 지난 12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열렸었다. 이날 공판에서 이 조합장은 검찰 측이 제시하는 범죄혐의에 대해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져 이 조합장에 대한 재판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음 공판은 7월 10일 열린다.

이상인 조합장은 공범인 양계업자 A씨와 함께 지난 4월 24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의해 사기죄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 2가지 죄목으로 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조합장은 안의농협 조합장으로 처음 당선 된 2015년 중순 경 함양군 양계장 신축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양계업자 A씨와 공모하여 양계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자부담 금 2억 3천만 원을 허위 대납하여주고, 안의농협에서 5억 5천만 원을 융자해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합장은 이렇게 허위대납과 보조금 융자를 받도록 해 주는 대신 이 조합장 본인이 수년간 운영하였고 안의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된 후엔 이 조합장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진호건설이라는 업체에 양계장 신축공사를 받도록 했다. 이렇게 이 조합장과 양계업자 A씨는 공모 하에 총 10억짜리 양계장 공사를 했다.

이를 위해 이 조합장은 자신의 통장에서 1억 원, 부인 통장에서 1억 3천만 원을 빼내 보조사업자 A씨의 통장에 2억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무기명으로 입금해준 뒤 통장잔액을 사본하여 마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양계업자가 2억 3천만 원이라는 자부담 능력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

이후 이 돈을 다시 이 조합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통장에 입금시키는 수법으로 마치 양계업자가 진호건설 측에 2억 3천만 원이라는 자부담 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내어 3억 3천 180만원이라는 보조금을 함양군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함양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전액이 이상인 조합장 통장과 부인 B씨의 통장으로 들어갔다.

이 조합장에 대한 이런 범죄혐의는 수년간 묻히다가 2018년 함양군과 국민권익위원회 측에서 조사를 하여 함양경찰서로 이첩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함양경찰서는 수개월의 조사 끝에 2019년 1월 17일자로 함양경찰서에서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죄명으로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특히 이 조합장은 2019년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연달아 경찰조사와 검찰 조사를 받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기사가 여러 언론에 보도되자 당시 조합장 후보였던 이 조합장은 2019년 2월 13일자로 함양군청 출입기자들을 불러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 기자회견에서 이 조합장은 “이미 2017년에 이 사건(사기죄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합장의 기자회견 내용과는 정반대로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김남용 검사는 2019년 4월 24일자로 이상인 조합장을 사기죄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2가지 죄목으로 기소하였다.

그 이후 지난 5월 15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이상인 조합장과 양계업자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고 6월 12일자에 열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차 공판에서 사기죄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이 조합장은 검사 측이 제시한 모든 증거자료와 혐의에 대해 이의 없이 인정했다.

3차 공판은 7월 10일 수요일 10시 20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 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2차 재판에서 이 조합장이 검찰 측 기소내용을 대부분 시인함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이 조합장의 재판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협조합장의 경우 일반범죄의 경우 금고이상의 형, 선거법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조합장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대해 이상인 조합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번 공판에서 검찰 측 기소내용을 대부분 시인한 것은 맞다. 그러나 재판 이후에 새로운 증거들을 찾아서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새 증거들을 근거로 다음번 재판에서 이의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어촌방송 강정태 기자 threed67@naver.com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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