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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동물등록(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운영

31일까지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군내 함양읍만 대상 대행기관서 등록 가능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09일

함양군 동물등록(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운영

31일까지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군내 함양읍만 대상 대행기관서 등록 가능

함양군이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 하고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등록관리를 통하여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함으로써 유실 및 유기 동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반려동물의 문화향상 및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행 되었지만, 17년말 전국 등록률은 33.5% 수준으로 등록률이 많이 저조한 실정이다.

주택·준주택 또는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반려견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대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새롭게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함양군에서는 오는 31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동물등록은 군에서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신성가축병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후 등록하면 된다. 현재 군내에서는 함양읍만 등록의무대상지역에 해당되며,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없는 면 지역인 경우 등록의무지역에서 제외되나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등록은 권장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의 종류로는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등 3가지 종류가 있으며 동물등록을 하면 소유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표기된 동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등록 및 변경신고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위생담당(055-960-4369)으로 문의하면 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유기동물의 발생수가 해가 거듭 될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며, 1월부터 현재까지 124마리의 유기·유실 동물을 구조하였지만, 주인을 찾아 반환되는 건수는 7건에 불과하다”며 “다가오는 9월부터는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니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에 꼭 반려견을 등록해주시기 바란다”며 반려동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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