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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

경상남도, 9월 30일까지 기한 내 납부 당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환경오염방지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16일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도 상반기(1. 1.~6. 30.)에 사용한 경유 자동차에 대한 부과분이고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

경상남도, 9월 30일까지 기한 내 납부 당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환경오염방지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기간(9월16일부터 30일까지)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자동차의 배기량, 차령, 지역 등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도 상반기(1. 1.~6. 30.)에 사용한 경유 자동차에 대한 부과분이고,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현금입출금기, 자동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기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지속 체납 시에는 차량·재산 압류 등과 같은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박성재 경상남도 환경산림국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을 위해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배출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재원”이라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대기·수질환경개선사업비, 저공해 기술개발 연구비 등에 사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

- 국가차원의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원

-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 기술개발 연구비의 지원

-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환경과학기술 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 현황 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
· 환경정책 연구 및 개발비의 지원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도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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