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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 농업생산자가 배제되는 공영도매시장,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11월 13일

농업생산자가 배제되는 공영도매시장,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 지난 7월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등 17인 국회의원은 시장도매인 도입 의무화, 수입농산물 상장예외 품목 허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은 현행 경매제도의 문제를 보완하고, 유통구조 개선과 유통 효율성 제고라는 농안법 개정안의 목적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시장도매인 도입 의무화는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대금정산의 신뢰성, 출하자 거래 교섭력 및 출하선택권 등 현행의 상장거래 제도와 비교했을 때 출하자 입장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현저히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해 왔다.

■ 특히 해당 개정안 제22조 도매시장의 운영 등 2항의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개설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시장도매인 도입이 가능해지도록 해 이에 따른 다수의 문제가 제기될 우려를 포함하고 있으며, 소비자를 우선순위에 두는 도매시장정책을 지향하는 개설자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출하자의 권익은 저해될 것으로 예측된다.

■ 또한 수입농산물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바가 크다. 무분별한 수입농산물 상장예외품목 허용으로 도매시장이 수입농산물의 전초기지로 전락할 경우, 가뜩이나 수입농산물과의 경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과수농가에 또 다른 직격탄으로 작용할 우려가 매우 크다.

■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과 유통 효율성 제고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제도의 개선에는 반드시 출하자인 농업인의 권익이 고려되어야 하며, 따라서 시장도매인제의 개설자 판단에 따른 의무도입, 수입농산물의 무분별한 상장예외허용 이 두 가지 사항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2019년 11월 11일

한국4-H본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고려인삼연합회,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인삼협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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