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3-19 오전 10:45:0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종합

【지역민페】 ‘공포의 건설현장’ 함양읍 성심병원건물 건설현장

또, 땅꺼짐 우려.. 주민불안 커져 인근 주민 민원 무시, 법대로 하라 갑질
노성섭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11일

함양성심병원이 별관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공사현장(좁은 골목길에 공사장 가림막을 세우면서 수개월째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있다)
‘공포의 건설현장’ 함양읍 성심병원건물 건설현장

또, 땅꺼짐 우려.. 주민불안 커져 인근 주민 민원 무시, 법대로 하라 갑질

함양군이 지난해 함양읍 용평리 612-27번지 일대에 함양성심병원 별관공사를(지하2층 지상8층)건설허가 했다.

그런데 공사현장 방음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철근 굴리는 소리와 건축자재 운반하는 소음발생은 물론 안전관리가 허술해 이를 지나는 주민들이 공사현장에서 위험물이 떨어질까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공사를 하면서 지하 2층 터파기로 지하수를 마구 뽑아내 주변 일부에 땅꺼짐이 발생하고 인건지역 건축물에 금이 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 당국과 현장감독에게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땅꺼짐 등 건설 사고로 시민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현장측은 “법으로 해결하라”며 민원들을 무시하고 있다.



이에 함양군은 주민들의 민원에 수차례 현장에 나왔으나 뾰족한 답변 주지 못하고 주의시키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어 업주와 결탁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주민 임 모, 박 모씨는 “아직도 갑질을 버리지 못하고 서민들을 울리고 있는 공사현장에 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함양군에도 지하수 인근 지반에 대한 지질검사와 공사현장 안전시설, 소음 규정 위반 등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며 공사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노성섭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11일
- Copyrights ⓒ인터넷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인물
함양군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 설치 행정예..  
어제 방문자 수 : 112,387
오늘 방문자 수 : 55,208
합계 방문자 수 : 304,95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