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4 오후 05:18:2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종합

“농어촌공사는 죽림지구 댐 건설을 즉각 철회하고 백지화하라.”

8월 10일 죽림지구 댐 건설 반대 추진대책위원회, 농어촌공사 앞에서 집회 열어
우인섭 기자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09일

“농어촌공사는 죽림지구 댐 건설을 즉각 철회하고 백지화하라.”

8월 10일 죽림지구 댐 건설 반대 추진대책위원회, 농어촌공사 앞에서 집회 열어

죽림지구 댐 건설 반대 추진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국 : 이하 위원회)가 8월 10일 농어촌공사 함양지사 앞에서 “농어촌공사는 죽림지구 댐 건설을 즉각 철회하고 백지화하라.”는 구호와 함께 집회를 열고 댐 건설 반대를 위한 행동으로 들어갔다.



ⓒ 인터넷함양신문
위원회는 “사람이라 외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 외칩니다. 국민 여러분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댐 건설이 추진됩니다.”고 밝히며 대규모 집회를 열은 것.



이들 위원회는 “농어촌공사는 죽림지구 댐 건설을 즉각 철회하고 백지화하라. 지역주민의 사전 동의도 주민 공청회도 없이 코로나 19를 빌미로 깜깜이 죽림 댐 건설을 추진해온 농어촌공사는 반성하고 주민 앞에 사죄하라. 죽림지구 3개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과 맑게 흐르는 계곡 자연생태계가 살아있는 마을이다.”고 밝히며,



“이런 삶의 터전에 하루아침에 댐이 들어선다니요, 누가 어떤 장난을 했단 말입니까? 농어촌공사입니까? 지자체인 함양군입니까?”라고 묻고,

“우리 3개마을(시목,상죽,내곡) 주민들은 오늘 선언합니다. 댐 건설로 인한 죽어가는 계곡을 썩어가는 계곡을 보면서 여기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 댐 건설을 할려면 우리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너비 208m 높이 34m 의 대형댐(국제 댐위원회가 말하는 대형댐은 높이가 15m 이상의 댐을 말한다.)을 살고 있는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하겠다는 발상이 반민주적이며, 독재적 발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어떤 법이 배수관로 농지자의 270명(댐 지역과 관계없는 하류 수혜주민포함) 중 3분의 2 동의만 얻으면 댐을 건설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며, 심지어 배수관로 농지자 3분의2 동의만 얻으면 주민 설명회도 안해도 된다던 농어촌공사 대한민국에 이런 법도 있었던가?”라고 물었다.

위원회는 “그렇다면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공산주의 하에 살고있는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주민들은 참혹한 현실, 힘없으면 쫓겨 나야하고 돈 없으면 무릎 꿇어야 하는 비참한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것이다.



ⓒ 인터넷함양신문
농어촌공사는 게릴라식 작전하듯이 몰래 추진해온 죽림지구 댐 건설을 즉각 철회하라. 죽림 댐 건설을 계속 강행할 경우 우리 3개마을 주민들은 아름다운 산천, 살기 좋은 내 고향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목숨을 걸고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그리고 지자체인 함양군에 고 한다. 그동안 죽림 댐 2020년 10월 착공이라는 농어촌공사의 일방적통보에 함양군은 몰랐는가? 아니면 눈 감아 준 것인가? 주민의 눈과 귀가 되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함양군이 죽림댐 건설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다.



위원회는 “이게 사실이라면 함양군은 직무유기, 방조한 것이니 책임을 져야한다. 지금이라도 함양군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죽림 댐 건설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농어촌공사의 마피아식 댐 건설을 즉각 중단하도록 주민의 대표기관인 함양군과 함양군 의회 의원님들께서 책임지고 앞장서서 막아야 할 것이다.”고 말하며,



“우리 3개 마을 주민들은 이장을 대표로 마을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각반 반장, 각 회 총무를 위원으로 하는 죽림 댐 건설 반대 추진위원회를 결성 하였으며 위원회는 죽림 댐 건설이 백지화되는 그 날까지 좌고우면 하지 않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내 고향 산천을 지켜 낼 것을 오늘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우인섭 기자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09일
- Copyrights ⓒ인터넷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인물
함양군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 
【공고·고시】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  
어제 방문자 수 : 99,697
오늘 방문자 수 : 81,813
합계 방문자 수 : 308,413,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