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3-28 오후 08:11:0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종합

전국적 AI발생, 경남도 총력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단계별 대응체계 수립, 방역지침 미준수시 적극적 행정조치
통제초소 23개소 추가설치, 소규모농가 수매도태실시 등 AI 확산총력 대응

우인섭 기자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1년 01월 18일

전국적 AI발생, 경남도 총력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단계별 대응체계 수립, 방역지침 미준수시 적극적 행정조치  
통제초소 23개소 추가설치, 소규모농가 수매도태실시 등 AI 확산총력 대응


AI발생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에서도 1월 8일 진주시의 최초발생 보고 이후 거창군, 고성군에 이어 1.14일 하동군 소재 육용오리 사육농장에서도 AI가 발생하여 총 4건의 AI발생이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AI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총력대응에 나선다.

먼저, 발생농가와 그 지역에 대한 후속처리를 신속히 진행하여 오염원을 조기에 제거한다. 이를 위해 발생농가와 주변 3Km내 254농가 23만4,000여 수에 대해 살처분을 완료했고, 현재 발생 시군 4개소의 잔존물처리도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상농가에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또한 재입식 전까지 매일 소독을 실시토록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타 지역으로부터의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발생지역 주위로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을 확대 운영한다.

발생지역에는 권역별*로 각 1개소씩. 총 3개소 이상의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인접 시군 및 타 시도와 접경지역에도 통제초소를 확대·설치·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관리지역(500m내), 보호지역(3km내), 예찰지역(10km내)

전 시군 주요 지점에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20개소)과 기존 밀집단지와 취약지역 에 운영 중인 통제초소(43개소) 대해서는 상시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한다. 발생 시도로부터의 가금류와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명령도 계속 유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고병원성 AI에 걸린 야생조류에서 농가로의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인근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도태를 적극 실시하고, 전업규모 이상 농가에는 방역전담관을 파견하여 매일 농가주변 생석회도포 여부, 농가내부 소독실시 여부, 방역시설 구비여부를 점검한다.

더불어 조기 발견체계를 강화한다. 경남도 발생 4건 중 3건이 가금농가 출하 전 검사를 통해 발견되었다. 신속한 조기 발견을 통해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상시예찰 및 모니터링 검사를 확대한다. ‘자체예찰 신고제’도 실시하여 증상 발견 시 자발적 신고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방역정책 역시 강화하고 있다. ‘오리농가 입식 전 4단계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방역상태가 미비한 농가는 입식을 제한하고, 방역지침 위반으로 AI 발생 시에는 고발, 보상금 감액 등 적극적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동절기 오리농가 휴지기제’를 적극 확대․시행하고, 수매․도태 예산도 증액하여 AI 전파 가능성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총력대응 체계지원을 위해 경남도는 소독약품구입비, 수매도태비, 초소설치, 방역비품 구매 등 총 12억8,000여만 원을 조기집행했다.

AI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8개 시도 36개 시군에서 65건이 발생하였고, 일평균 1건 이상의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경남도 역시 청정지역을 유지해오다 3년 6개월 만에 재발생했다.

’16~’17년에 전국적으로 AI가 발생하여 3,100억 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경남도에서도 ‘16.12.24일 양산시 산란계 농가를 시작으로 ’17년 6월까지 고성군, 하동군 3개 시군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여 17호 농가 22만5,000수의 가금을 살처분하고, 3,000농가 6만3,000수의 가금을 수매 도태하였다. 이로 인해 78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AI는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재난성 가축질병이다”라고 말하면서 “AI 확산방지를 위해 철저한 원인분석과 근본적인 대책으로 우리 도가 다시 AI 청정지역이 되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우인섭 기자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1년 01월 18일
- Copyrights ⓒ인터넷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인물
함양군 공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공고·고시】 추성세천 소규모 고위험..  
어제 방문자 수 : 84,191
오늘 방문자 수 : 105,025
합계 방문자 수 : 305,838,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