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야생조류 검출현황 : 4개 시군 7개 지점 9건(창원2,김해5,창녕1,하동1)
창원 봉곡저수지1(10.17.), 창원 주남저수지1(11.21.), 김해사촌천 1(10.19.),
김해해반천(전하동) 2(11.14., 11.17.), 김해해반천(화목동) 2(11.18., 11.20.),
창녕우포늪1(11.18.), 하동 가덕리1(11.24.)
또한 지난 한주에만 전국 가금농장에서 4건(전남 나주‧고흥, 경기도 평택‧이천 각 1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으며, 가금농장 3개소(충남 홍성, 전남 나주2)에서 가금 폐사 증가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의심되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가 진행중이다.
※ 전국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22.11.27일 18시 기준)
- 가금농장: 7개 시도 14개 시군 22건(경기5, 강원1, 충북9, 충남1, 전북1, 전남3, 경북2)
- 야생조류: 11개 시도 30개 시군 53건
(인천1, 울산1, 세종1, 경기14, 충북6, 충남4,, 전북7, 전남7, 경북1, 경남9, 제주2)
경상남도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형) 검출 즉시,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항원 검출지 중심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한편, 진입로에 현수막과 안내판 등을 설치해 축산차량과 관련 종사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소독차량을 동원하여 검출지 주변 도로 및 인접 가금농장 출입구에 대한 소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실시요령에 따라 시료 채취지점 반경 10km를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해, 방역대 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하여 이동 제한 실시, 야생조류 접근 차단용 그물망 설치․보수 등의 방역 조치사항을 재강조하고 긴급 예찰·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경남도는 최근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가금농장과 가금 관련 축산시설과 축산차량에 대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11.18.~12.15./4주간)하여 ‘가금농장 AI 차단방역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한편, 하동군은 2014년 첫 발생 이후 네 차례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으며, 최근 2년간 육용오리 농장에서 연속으로 발생한 바 있어, 경남도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중점 방역관리 지구’로 지정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 하동군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14년 이후) : 4건
- (‘14년) 4월 9일 산란계농장, (’17년) 2월 27일 육용오리농장,
(‘21년) 1월 14일 육용오리농장, (’22년) 2월 21일 육용오리농장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어 가금농장으로 오염원의 유입을 막기 위한 농장의 빈틈없는 차단방역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라면서,
“특히, 축산차량의 농장출입시 하부소독을 철저히 실시하는 한편, ‘발판소독조’, ‘손 소독시설’을 필히 운영하고 ‘축사별 전용 신발’을 구비해 축사 출입 시 갈아신기를 꼭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가축전염병 전용전화(☎1588-4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