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5 오후 06:29:5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지리산소식

서부지방산림청, 관세청과 수입 목재제품 협업단속 실시

세관 통관 전 단속으로 불법·불량 목재제품 국내반입 원천 차단
정건향 기자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8년 08월 06일

서부지방산림청, 관세청과 수입 목재제품 협업단속 실시

세관 통관 전 단속으로 불법·불량 목재제품 국내반입 원천 차단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은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관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연말까지 관내 6개(광양,군산,목포,여수,통영,사천) 세관과 협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업단속은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과 여름 휴가철 캠핑객이 많이 찾아 수입량이 늘고 있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 3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목재이용법에 규정하는 15개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PB), 섬유판(MDF),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또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업체의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 결과통지서 및 품질표시 사항’ 등을 확인하고 해당 목재제품을 시료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규격·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한 불법·불량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목재제품 80%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건향 기자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8년 08월 06일
- Copyrights ⓒ인터넷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인물
함양군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 
【공고·고시】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  
어제 방문자 수 : 107,165
오늘 방문자 수 : 26,257
합계 방문자 수 : 308,564,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