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4 오후 05:18:2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지리산소식

서부지방산림청, ‘소액 대부료 통합징수’

생활형 규제혁신 추진으로 국유림 대부자 편리 도모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8년 11월 05일

ⓒ 인터넷함양신문
서부지방산림청, ‘소액 대부료 통합징수’

생활형 규제혁신 추진으로 국유림 대부자 편리 도모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라 한다.)가 연간 20만원 이하의 소액 대부료에 대하여 수대부(허가)자가 원할 경우, 전체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납부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국유림 대부료는 국유림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아 이용할 시 납부하는 토지사용료로서, 그 동안 금액에 상관없이 매년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여 60일 이내에 국가 수납기관을 찾아가 납부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생활형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수대부(허가)자가 원할 경우, 연간 20만원 이하의 소액 대부료는 전체 대부기간 동안(통상적으로 5년)의 금액을 일시납부 할 수 있도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다.

금회 규제혁신을 통해 대부료 납부에 대한 번거로움이 감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토지대여료의 수납․징수가 용이해져 효율적인 대부(사용허가)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소액 대부료를 일시납부 한 경우, 대부기간 중에 금액이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산림분야 규제혁신 발굴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8년 11월 05일
- Copyrights ⓒ인터넷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인물
함양군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 
【공고·고시】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  
어제 방문자 수 : 99,378
오늘 방문자 수 : 9,892
합계 방문자 수 : 308,44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