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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산불진화대 발대식 개최

산불발생 시 초동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산불진화대 본격 가동
정건향 기자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28일

서부지방산림청, 산불진화대 발대식 개최

산불발생 시 초동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산불진화대 본격 가동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형완)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산불조심기간(2.1~5.15)동안 본격적인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고, 산불에 대한 초동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1월 23일 ‘산불진화대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산불관계자, 진화대원 등 2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피해를 최소화하여, 후손들에게 푸르고 건강한 산림을 물려주겠다는 결의문도 낭독했다.

올해 1월 23일 현재까지 전국 산불발생 47건 중, 관내(53개 시·군·구)는 경남 서부, 전라도를 중심으로 9건, 19%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적으로 매우 건조한 상태임을 감안, 산불에 취약한 산림연접지를 대상으로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와 계도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김형완 청장은 ‘산불예방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산불발생 시 철저한 조사·감식을 통해 가해자를 반드시 검거하여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입산통제구역 입산자 및 산림 내 인화물질 반입 시 처벌 : 10만원의 과태료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처벌 : 30만원의 과태료
※ 실수로 인한 산불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건향 기자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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