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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지리산】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모집 산행 집중 단속

서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특별단속
정건향 기자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23일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모집 산행 집중 단속

서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특별단속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와 같은 행위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4월 01일부터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중점단속 대상은 봄철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산나물ㆍ산약초 채취목적의 기획관광(모집산행), 입산통제 구역 내 무단 입산행위,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 무단 반출행위 등이며, 해당 행위 적발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조심기간과 겹치는 기간이므로,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사용 및 불법소각 단속도 함께 병행한다.

박기완 산림재해안전과장은 “국ㆍ사유림 구분 없이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고 “올바른 산림이용으로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불법산림훼손 관련 처벌규정 ]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산주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과태료 3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 입산
과태료 10만원


정건향 기자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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