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산림 내 불법 야영·상업행위 등 집중 단속
서부지방산림청, 전북·전남·경남 지역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35명 투입
정건향 기자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12일
여름철 산림 내 불법 야영·상업행위 등 집중 단속 서부지방산림청, 전북·전남·경남 지역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35명 투입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여름 휴가철 산행·야영객 증가에 따른 불법 야영, 상업행위, 산지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6월 17일부터 8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에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산림특별사법경찰 15명과 산림보호지원단 20명의 지원인력이 투입된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 산림분야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로서, 산림청과 지자체에 근무하는 산림보호 담당자 중 특별사법경찰로 지명을 받은 자
** 산림보호지원단 : 불법 산림훼손 감시 등을 위해 고용하는 민간인 감시원
특히 이 기간 산림 내 불법 야영장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산림 내 쓰레기 투기 행위와 산간 계곡 및 소하천 주변의 무단 상업행위 단속 등이 함께 이루어진다. 불법행위 발견 시 사법처리 등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다.
서부지방산림청은 2018년도에 사법처리 10건과 행정조치 명령 5건을 시행하였다.
사법처리가 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기완 산림재해안전과장은 “국유림은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올바른 산림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 가져 오는 등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정건향 기자 / 1551woo@hanmail.net 입력 : 2019년 06월 12일
- Copyrights ⓒ인터넷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함양군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