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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사전검사 등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품질단속반 운영
정건향 기자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17일

ⓒ 인터넷함양신문
목재제품 사전검사 등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품질단속반 운영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5개조 20명을 편성하여 전남, 전북, 경남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제(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PB),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총 15개 품목이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19.10.1)가 본격적으로 시행·운영됨에 따라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및 단속를 강화할 예정이다.

※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개요
-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지구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17.3.21.)되었으며, ’19.10.1부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가 시행


위 사항에 대해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모두가 스스로 규격과 품질기준을 인지하고 적합한 제품만을 생산·유통해 줄 것을”당부했다.

정건향 기자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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