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3-29 오후 05:29:4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지리산소식

【단속기간】 서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정건향 기자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24일

이동특별단속에 따른 마을 주민들에게 계도를 하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사전계도 및 홍보(2.26.~3. 3.) 활동하고, 집중 단속(3.4~3.13.)하여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불법 사항 적발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는「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가 재선충병에 미감염되었다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이동 가능하다.



소나무류 특별단속 사진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지역이 확대되는 상황으로,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막기 위해 서부지방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화목 농가, 목재 생산업,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에 대해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비지, 조경수 불법 유통 여부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철저한 방제뿐만 아니라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으로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정건향 기자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24일
- Copyrights ⓒ인터넷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인물
함양군 공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공고·고시】 추성세천 소규모 고위험..  
어제 방문자 수 : 123,555
오늘 방문자 수 : 117,871
합계 방문자 수 : 305,97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