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3-29 오후 05:29:4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지리산소식

함양국유림관리소-목재제품 품질단속 활동 재개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유통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11일

함양국유림관리소-목재제품 품질단속 활동 재개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유통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목재업계의 피해와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그간 중단했던 목재품질단속을 오는 6월 말부터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재품질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1항에 따른 합판·섬유판·파티클보드·목재펠릿·방부목재 등 15개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목재제품 규격·품질 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체계적인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업계의 불만을 해소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전년도 위법업체 위주로 단속하고, 위반되지 않은 업체는 금년도 단속을 유예하는 차등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줄어들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목재제품 품질단속 활동을 권역별 여건 및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11일
- Copyrights ⓒ인터넷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인물
함양군 공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공고·고시】 추성세천 소규모 고위험..  
어제 방문자 수 : 123,555
오늘 방문자 수 : 112,236
합계 방문자 수 : 305,968,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