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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북상면 산수마을과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함양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보호육성 및 산촌마을주민 소득창출 기여
정건향 기자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04일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산30-1 사진
거창 북상면 산수마을과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함양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보호육성 및 산촌마을주민 소득창출 기여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국유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2020년 11월 25일 거창군 북상면 산수마을 주민과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보호협약은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산30-1번지 93ha를 대상지로 협약 인원은 총 19명이고 기간은 2020.11.25.부터 2025.11.25.까지 5년간이다.

보호협약을 체결한 산수마을 주민들은 보호협약 기간 내에 산지정화, 산불예방활동, 산림병해충예찰, 산림재해 예방활동 등 자율적인 산림 보호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마을주민들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1년 중 60일간의 보호활동 실적에 따라 국유림 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산나물, 버섯, 수액) 등을 무상양여 받을 수 있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적극 확대하여 불법산림훼손 근절과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는 물론이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산촌마을 지역주민들께 임산물 무상 양여를 통해 주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건향 기자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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