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3-28 오후 04:45:1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경상남도뉴스

경상남도, ‘제로페이 BI’ 선포 및 프랜차이즈 업무협약

3일(월) 서울 프레스센터, 업무협약식 개최...중기부․서울시․경상남도․부산시․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 30개 기관 참여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04일

창원시 12월 말 시범운영...경상남도 전 시군 내년 1월부터 본격 추진
ⓒ 인터넷함양신문
경상남도, ‘제로페이 BI’ 선포 및 프랜차이즈 업무협약

3일(월) 서울 프레스센터, 업무협약식 개최...중기부․서울시․경상남도․부산시․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 30개 기관 참여

경상남도가 3일(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도내 소상공인들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하는 ‘제로페이’ 사업의 공식 명칭 확정과 함께 제로페이 BI(Brand Identity)를 선포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경상남도, 부산시와 26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 30개 기관이 참여했다.

업무협약서에는 ▲중기부와 지자체, 가맹본부는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 및 소비자 이용 확산 등을 통해 제로페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중기부와 지자체는 공공의 자원을 활용하여 소비자 이용 확산을 위해 적극노력한다 ▲가맹본부는 소속된 가맹점들이 제로페이의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본인의 스마트 폰으로 소상공인 가맹점의 QR코드를 스캔하고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구매대금이 직접 계좌이체되는 방식으로, 중간단계의 신용카드사와 밴사 등이 없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0%대로 줄어들게 된다.

가맹점 수수료는 가맹점의 전년도 연매출액을 기준 8억 원 이하는 0%, 8억~12억 원은 0.3%, 12억 원 초과는 0.5%가 적용돼 소상공인의 경영비용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12월 중 창원시 전역으로 시범 실시를 위해 지난달 5일부터 가맹점 모집을 시작했다. 지난달 24일에는 서울시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창원시 상남시장에서 김경수 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현장홍보도 실시했다.

또한, 도 금고인 농협 및 경남은행과 가맹점 모집 협약을 체결해 창원시 소재 농협, 경남은행 창구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12월 중에는 소상공인들이 간편하게 가맹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홈페이지도 개설할 예정이다.



문승욱 경제부지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참여로 제로페이 성공 위한 첫 발 내딛어...제로페이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인터넷함양신문
제로페이 이용 소비자에게는 연말 소득공제 40%의 혜택이 주어진다. 경상남도에서는 향후 도내 공공시설, 문화시설, 공용주차장 할인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경상남도는 모바일을 통한 제로페이 도입의 조기 정착과 소비자의 이용확산을 위해 내년부터 경남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모바일 경남사랑상품권을 제로페이와 연계하여 발행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문승욱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제로페이가 공식명칭으로 확정되고 BI 선포식을 통해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26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참여를 시작으로 제로페이 성공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가맹점 확보와 소비자 홍보를 통해 연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발견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초에는 경상남도 내 전역에서 제로페이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보탬이 되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등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제로페이에 대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04일
- Copyrights ⓒ인터넷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인물
함양군 공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공고·고시】 추성세천 소규모 고위험..  
어제 방문자 수 : 84,191
오늘 방문자 수 : 95,689
합계 방문자 수 : 305,828,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