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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경남개발공사의 제보문건 유출 의혹 ‘수사의뢰’

노트북 한 대, 조사 하루 전날 하드디스크 포맷 정황 포착
10일 조사개시… 자체적 사실 확인 어려워 경찰 수사 필요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13일

경상남도, 경남개발공사의 제보문건 유출 의혹 ‘수사의뢰’

노트북 한 대, 조사 하루 전날 하드디스크 포맷 정황 포착
10일 조사개시… 자체적 사실 확인 어려워 경찰 수사 필요


경상남도가 지난 9일 언론에 보도된 ‘경남개발공사 채용비리 내부제보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외부 유출여부에 대한 수사를 11일 경남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진상 조사를 위해 언론보도 다음날 인 10일 도 사이버보안 전문요원을 포함한 자체 조사반을 투입해 경남개발공사 고객지원팀 관계자 입회하에 감사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트북 8대 전부를 살펴봤다.

도는 로그기록 검색으로 지난 6월 감사반 5명이 사용했던 노트북 5대를 특정하고, 감사관련 문서파일 저장여부, 인터넷 사용기록, 이메일 사용기록 등 7가지 방법으로 살펴봤지만,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채용비리관련 파일은 발견할 수 없어 당시 감사담당자는 감사 종료 후 감사와 관련된 모든 문서는 전부 삭제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트북 한대가 조사 하루 전날 인 9일 오후, 시스템 에러로 부팅이 되지 않아 외부 업체를 통해 시스템 포맷과 프로그램 재설치가 이루어진 정황을 포착하였으며, 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남개발공사 동의하에 ‘감사 증거자료 현품채집 수령증’ 교부, 노트북 8대 전부를 봉인 후 채집하였으며,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도에는 사이버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분석에 필요한 장비도 없어 유출여부를 밝혀줄 노트북에 대한 기술적 조사에 한계가 있고, 우리 도가 시스템을 복원하면서 조사를 진행할 경우 셀프조사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어, 투명한 사실 규명과 공정한 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사의뢰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와 유출경위가 밝혀지면, 관련법에서 정한 후속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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