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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소극행정 개선 특정감사 실시

3월 25일부터 4월 4일까지(9일간) 사천시, 의령군, 함안군 대상
업무처리지연, 재량권 및 규제남용, 무사안일 등 소극행정 전반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26일
경상남도, 소극행정 개선 특정감사 실시
3월 25일부터 4월 4일까지(9일간) 사천시, 의령군, 함안군 대상
업무처리지연, 재량권 및 규제남용, 무사안일 등 소극행정 전반

경상남도는 3월 25일 함안군을 시작으로 4월 4일까지 9일간, 함안군, 사천시, 의령군 등 3개 시군에 대한 업무처리 지연, 재량권 및 규제남용 등 소극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도민과 기업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추진한다.

도는 특정감사를 위해 소극행정을 무사안일, 선례답습, 행정편의, 처리지연, 진입제한, 규제남용 등의 유형별로 분류하고, 14개 분야에 대해 감사요구자료를 지난주 제출받아 면밀히 분석하고 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감사는 ▲근거없고 불가능한 보완 요구로 민원처리 지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재결인용건 처리 지연 ▲지방세, 과태료 과오납분의 환급처리 지연 ▲공장설립 승인 처리 지연 ▲법제처 권고 필수조례정비 미이행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여부 ▲보조금 지원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미이행 ▲도시계획위원회의 부당한 조건부나 수정의결 등으로 도민과 기업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할 방침이다.

정준석 경상남도 감사관은 “이번 소극행정 특정감사를 통해 공직전반에 만연해 있는 무사안일, 복지부동, 선례답습 등 소극행정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되,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실수나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감경․면제해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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