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3-29 오후 05:29:4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경상남도뉴스

거창법조타운(구치소) ‘주민투표’로 주민갈등 종식

16일(목) 거창군청, 5자협의체에서 ‘원안․이전 주민투표 실시’ 극적 합의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5월 17일

거창법조타운(구치소) ‘주민투표’로 주민갈등 종식

16일(목) 거창군청, 5자협의체에서 ‘원안․이전 주민투표 실시’ 극적 합의

16일(목) 거창군청에서 열린 ‘거창법조타운 5자협의체 3차 회의’에서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의 주민의견수렴 방법으로 5자가 공동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데 극적으로 합의했다.

경상남도는 이번 합의로 거창군의 최대현안인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주민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김오수 법무부차관,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구인모 군수, 이홍희 군의회 의장, 최민식․김홍섭 찬성․반대측 주민대표가 참석했으며, 특히 법무부 차관 참석으로 회의 개최 전부터 주민갈등 해결 여부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지대했다.

이번 회의는 주민의견 수렴방법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인지 여부와 주민투표를 추진할 경우 추진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됐으며, 최종적으로 올 7월 이내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난 13일 찬반 주민대표가 참석한 실무협의에서 지금까지 팽팽하게 주장하던 양측의 입장을 조금씩 내려놓고, 법조타운 갈등해결을 위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인 ‘주민투표’를 단일안으로 합의해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5자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날 5자협의체에서 합의한 주민투표의 내용은 ‘거창법조타운(거창구치소) 원안(이전)추진 요구서 제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안에 대해 ‘원안요구서 제출’ 또는 ‘이전요구서 제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합의했다.

거창군의 해묵은 과제였던 ‘거창법조타운의 갈등’은 다년간 외곽이전 민원해결 노력․갈등조정협의회의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방안 강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며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했지만 주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고, 지난해 11월 지역 내 공론화를 위해 경상남도를 중재로 한 ‘5자협의체’가 구성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5일, 5자협의체 2차 회의에서는 찬․반측의 의견 차이에 따른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민의견 수렴방법으로 주민투표 추진여부>를 골자로 한 ‘다자간협의체 합의서’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또한 꾸준한 주민대표 실무 협의를 통해 지난 1월 28일에는 합의서 이행을 위해 5자가 공동으로 법무부를 방문해 법무부 장․차관 면담, 주민투표 가능 여부 검토요청 및 합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회의에서 “거창법조타운 관련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더라고 존중하겠다”고 밝힌 뒤 “원안이나 이전을 놓고 찬반이 갈린 주민 등 5자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에 제출해 준 합의서를 면밀히 살펴봤는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차관은 “이 주민투표 방식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법무부는 거창법조타운 건립이 지역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무엇보다 6년간 갈등을 빚으며 거창군민을 분열시켰던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이 거창주민들의 타협과 양보를 통해 원만히 해결돼 기쁘다”며, “오늘 5자협의체 합의가 향후 민간협력의 모델이 되고, 거창군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창군민의 뜻을 존중해 대승적 차원에서 큰 결단을 내려준 법무부에 대해서도 감사인사를 전했다.

무엇보다 이번 5자협의체에서 이루어낸 성과는 법조타운 조성사업으로 빚어진 오랜 갈등을 종식시키고자 상호간 의견 조율을 위해 함께 노력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5월 17일
- Copyrights ⓒ인터넷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인물
함양군 공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공고·고시】 추성세천 소규모 고위험..  
어제 방문자 수 : 123,555
오늘 방문자 수 : 113,117
합계 방문자 수 : 305,969,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