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5 오전 08:49:3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경상남도뉴스

경상남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 지도점검

물놀이형 수경시설 117개소 관리실태 지도점검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내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실태조사 실시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18일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 바닥분수
경상남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 지도점검

물놀이형 수경시설 117개소 관리실태 지도점검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내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실태조사 실시


경상남도(도시자 김경수)가 하절기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시·군 환경부서가 합동으로 시행한 이번 점검은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신고 된 117개소 시설을 대상으로 ▲설치·운영 신고의 적정 여부, ▲수질기준(ph, 탁도, 대장균 등) 준수 여부, ▲관리기준(저류조 청소·소독방법, 안내판 설치 등) 준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1개소에 대해 즉시 시설 개방 중단을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처분을 하였다.



거장산 캠핑장 물놀이장
조용정 경상남도 수질관리과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하는 경남도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시행(’19.10.17.)으로 ‘공동주택 및 대규모점포 내 설치한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법적 관리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법규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시설에 대한 실태조사(9. 17.~9. 27.)를 실시하여 신고사항*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 신고사항 : 법 개정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해당시설(공동주택 및 대규모점포 내 설치한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20. 4. 17.까지 신고하여야 함.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18일
- Copyrights ⓒ인터넷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인물
함양군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 
【공고·고시】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  
어제 방문자 수 : 99,378
오늘 방문자 수 : 36,912
합계 방문자 수 : 308,467,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