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16 오후 05:39:5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경상남도뉴스

경상남도 가축분뇨 업무담당자 법정교육 실시

현장 실무 경험 중심의 교육으로 실질적 효과 제고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12일

경상남도, 가축분뇨 업무담당자 법정교육 실시

현장 실무 경험 중심의 교육으로 실질적 효과 제고

경상남도가 12월 13일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현장 실무 경험 중심의 강사진을 구성하여 가축분뇨 업무담당자 법정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의 대상자는 가축분뇨 업무담당자 30명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의 기술요원(수집⋅운반업, 처리업, 시설관리업),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기술요원 등이다.

신규 채용된 날로부터는 2년 이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영업자 등의 기술요원은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하는 법정교육이므로, 미수료에 따른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대상자들이 동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악취저감 방안, 사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개선사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동 법정교육은 2015년까지는 환경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2016년부터 도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조용정 경상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가축분뇨 업무의 최일선 담당자로서의 가치관 확립과 사명감을 고취시켜 가축분뇨로 인한 공공수역 수질오염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12일
- Copyrights ⓒ인터넷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인물
함양군 공고
어제 방문자 수 : 115,179
오늘 방문자 수 : 83,146
합계 방문자 수 : 307,61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