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19 오후 05:19:3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경상남도뉴스

【경남소방】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제 ‘7일 내’ 결과보고 해야한다

자체점검 결과 제출일 ‘점검일부터 30→7일 내로 단축’ 개정법 14일부터 시행
종합정밀점검 대상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된 모든 대상’으로 확대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10일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제 ‘7일 내’ 결과보고 해야한다

자체점검 결과 제출일 ‘점검일부터 30→7일 내로 단축’ 개정법 14일부터 시행
종합정밀점검 대상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된 모든 대상’으로 확대


경남소방본부(본부장 허석곤)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개정 법령이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으로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한 결과보고’는 기존에 점검일로부터 30일 내에 제출하던 것을 7일 이내로 마쳐야 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작동기능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한 설비별 주요구성 부품 구조기준이 관련법령*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점검하는 ‘종합정밀점검’으로 구성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건축법」 등

또한 9월 1일부터는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기존의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된다.

이것은 비전문가인 관계인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점검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소방시설 자체점검 후 신속히 불량사항을 정비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만일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으며, 점검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석곤 소방본부장은 “개정된 법령이 도민들에게 조기에 정착되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10일
- Copyrights ⓒ인터넷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인물
함양군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 
【공고·고시】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  
어제 방문자 수 : 94,841
오늘 방문자 수 : 99,498
합계 방문자 수 : 307,924,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