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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등 필수노동자, 지원방안 마련한다

16일 도청 소회의실, 대면업무 수행 필수노동자 위한 실무단 회의
필수노동자 ‘지원범위’ 논의, 향후 ‘지원대상, 세부 지원기준’ 등 정해
11월부터는 도내 필수노동자 실태파악 나서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16일

김기영 경상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필수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돌봄노동자,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은 시간제·저임금으로 일하거나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고용이 불안정하다”며 “필수노동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택배기사 등 필수노동자, 지원방안 마련한다

16일 도청 소회의실, 대면업무 수행 필수노동자 위한 실무단 회의
필수노동자 ‘지원범위’ 논의, 향후 ‘지원대상, 세부 지원기준’ 등 정해
11월부터는 도내 필수노동자 실태파악 나서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단(워킹그룹) 회의를 16일 오후 1시 도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는 양대노총, 경남연구원, 창원지방고용노동지청 관계자, 노동 분야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필수노동자 지원 범위’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도는 앞으로 실무회의를 2~3회 더 진행해 ‘필수노동자 지원대상과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도내 필수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1월부터는 도내 필수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급여수준, 건강상태, 방역실태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제한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필수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돌봄노동자,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은 시간제·저임금으로 일하거나,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고용이 불안정하다”며 “필수노동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대면업무 필수노동자 수는 24만 명에 이르며, 이중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종사자가 50,143명(20.5%)으로 가장 많고, 병원종사자가 39,422명(16.1%)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출처: 2018년 전국 사업체조사, 통계청)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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