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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주 더 연장’

겨울철 전파력, 방역 이완 시 유행 재확산 위험성 존재 등 고려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 유지
(카페) 21시까지 매장 내 취식 허용, 식당과 형평성 문제 해소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수 20% 이내 인원 참여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부대시설 운영허용(식당·카페 50% 이용 등)

정건향 기자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1년 01월 18일

인터넷함양신문
경상남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주 더 연장’

겨울철 전파력, 방역 이완 시 유행 재확산 위험성 존재 등 고려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 유지
(카페) 21시까지 매장 내 취식 허용, 식당과 형평성 문제 해소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수 20% 이내 인원 참여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부대시설 운영허용(식당·카페 50% 이용 등)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정부의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주 연장 방침’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1월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일부 방역수칙을 보완하여 확진자 증가 추세를 최대한 억제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상황 안정화를 목표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을 결정하였다.

<비수도권의 주요 보완되는 수칙>으로는
▲(카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되었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21시까지는 매장 내에서 취식이 허용된다.
* 테이블 간 거리두기는 기존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동일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디저트류 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강력권고)된다.

▲(종교시설)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와 특히, 기도원·수련원·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도 금지된다.

▲(실외겨울스포츠시설)은 그간 시설 내에 위치한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집합금지였으나, 집합금지가 해제되어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식당·카페는 전국의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동일하게 준수하여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 가능하고,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또한,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부터 ▲(아파트 편의시설)과 ▲(주민센터 프로그램)은 운영이 가능하다.

▲ 다만, 유흥시설 5종* 및 파티룸·홀덤펍은 불특정 다수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아울러, <경남도에서만 시행해오던 방역조치>들도 계속 시행된다.
▲ (핀셋 방역) 방역수칙 위반시설 또는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시설·업종 등)에 대한 지역사회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지역별·업종별 맞춤형 핀셋방역도 지속 시행한다.

▲ (무인 PC방과 무인 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가 유지되나,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상주하여 관리하면 일반 PC방과 노래연습장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며,
(불법·유사 방문판매) 행위도 집합 제한된다.

▲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의료기기 대수의 2분의 1만 이용이 가능하다.

▲ 허가 또는 신고된 업종과 다르게 감성주점이나 헌팅포차의 형태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업하는 경우도 집합금지 하도록 신규 추가 조치한다.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특별방역 조치 연장>▲ 개인 간 접촉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한다.

사적모임은 친목 등의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로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의미한다.

동창회·동호회·야유회·직장회식(직장동료들과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는 제외된다. 또한, 사적모임에 해당 되더라도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기타 모임·행사 중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은 인원 제한에 따라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등도 금지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도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조치한다.

▲ 백화점·대형마트 출입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업종별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 발생 시에는 그 지역 내 동일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등 한 단계 높은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으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건향 기자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1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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