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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교육의 신호등’학생인권조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4월 26일, 법제심의위원회 거친 최종안 경상남도의회에 제출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25일

‘행복교육의 신호등’학생인권조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4월 26일, 법제심의위원회 거친 최종안 경상남도의회에 제출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4월 25일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친 ‘총 제4장 제6절 53조 175항 78호’로 구성된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26일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자유권, 차별받지 않는 평등권, 학생자치와 학교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기 위한 교육복지권을 담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018년 9월 11일에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경남학생인권조례’초안을 발표하였고, 2019년 3월 14일 도민과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한‘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종훈 교육감은 도내 한 고등학생이“학생 인권을 더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대자보를 붙인 사건을 언급하며, 이제 학교가 경쟁 위주의 입시교육, 강요와 억눌림의 문화에서 벗어나 즐겁게 공부하며, 행복하게 생활하는 배움터로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학생인권 조례안은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과 미래 교육 실현에 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고있다.
이어 박 교육감은“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좀 더 자세하게 명시함으로써 학생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히며 조례가 학교현장에 안착하기를 희망했다.

또한, “미래 교육은 아이들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경남학생인권조례가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아이들의 미래역량을 높이는 행복 교육의 길을 열어가는 신호등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밝혔다.

경상남도의회에 최종안 제출을 앞두고 박종훈 교육감은 “오직 우리아이들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미래 교육의 길을 열어가겠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조례 내용을 심의하고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하며, 도민과 교육 가족에게 경남교육청의 조례 제정 노력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줄 것을 호소하였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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