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상반기 교육공무직원 업무담당자 연수 실시
경남교육청, 개정 근로기준법 해설 및 노무관련 주요사항 설명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23일
2019. 상반기 교육공무직원 업무담당자 연수 실시 경남교육청, 개정 근로기준법 해설 및 노무관련 주요사항 설명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2일~23일 이틀에 걸쳐,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및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에서 2019년 상반기 교육공무직원 업무담당자 연수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는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교육공무직원 급여 제도, 퇴직급여제도 등의 내용으로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업무 담당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주 52시간제 및 개정된 연차휴가제도, 그리고 현장에서 빈번했던 문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연수의 마지막 시간에는 당일 연수에 대한 내용 및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박은중 노사협력담당사무관은 “교육공무직원 업무는 관련 법규뿐만 아니라 임금협약, 단체협약 등을 모두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복잡한 임금체계 등으로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이번 연수가 교육공무직원 업무 수행에 생산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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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 입력 : 2019년 0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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