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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우리의 권리는 손끝에 달렸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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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권리는 손끝에 달렸다'


       백유흠 사무과장
<함양군 선거관리 위원회>


이제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듯 투표는 국민주권을 구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다. 그러나 보다 엄밀히 말하면 권력은 투표하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즉, 나의 한 표를 가볍게 여겨 투표소에 가지 않고 기권한다면 국민에게 봉사하는 권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정치인은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국민에게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선거일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면서 투표율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특정 연령대의 투표율이 어느 후보의 당선에 도움이 된다든지, 전체 투표율이 어느 선을 넘으면 누가 더 유리하다든지 하는 전문가들의 여러 분석도 나오기까지 한다. 하지만, 투표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 어느 후보자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따지는 것이야말로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본다.

각 계층의 유권자는 그 계층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원하고, 그 정책이 유권자 자신의 삶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투표를 하게 되며, 투표를 해야만 정치인은 그 투표하는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만약 특정 계층의 유권자의 투표율이 지극히 낮다면 정치인은 과연 그 계층의 유권자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낼까? 필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상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권리이면서도 의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강제적 의무가 아닌 자유로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투표에 강제적으로 참여하도록 의무투표제를 도입한 약 30여 개 국가들이 있다. 호주, 싱가포르, 벨기에, 그리스 등은 투표율이 90%를 넘나드는데, 이들 국가들은 특별한 사유 없이 투표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공직자가 될 수 없거나, 심지어 감옥에 가게 되기도 한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행위를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범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투표를 의무화하는 건 그 자체로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올바르다고 볼 수 없지만 저조한 투표율은 필연적으로 민의를 왜곡하고, 대표성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1932년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선거에서 불과 30%의 지지율로 권력을 장악하고 난 뒤 저지른 전쟁 범죄는 아마도 인류역사에 가장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이는 모두 독일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빚어낸 비극이다. 주어진 참정권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겨버리는 행위는 자기 자신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너무나 큰 손실을 가져오게 만든다.

지난해 치러졌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투표율은 58%였다. 과거 선거에서의 투표율에 비하면 약간 상승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낮은 투표율임은 분명하다.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에는 유권자들이 투표로서 목소리를 내어 그 염원을 담아 정치인들에게 크게 소리쳐 보는 것은 어떨까? “정치인 당신이 아닌 국민인 나를 위한 정치를 해달라”고.

이번 장미꽃 피는 대통령선거일에 투표가 가지는 소중한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는 ‘아름다운 유권자들이 만든 행복한 대한민국’이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함양군 선거관리 위원회 사무과장 백유흠>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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